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및 조사방법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하고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 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 재산에 대한 계산방법으로 소득환산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1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80만 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는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으며 각각의 종류별로 소득환산률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