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별도가구 보장 완벽정리(2024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의 보장의 기본단위는 가구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실제는 같이 살지만(가구) 따로 사는 것처럼 특정 개인만 따로 떼내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별도가구 보장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가구 보장의 의미

별도가구 보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가구단위 보장이 아닌 개인단위 보장을 말합니다. 마땅히 보장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가족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해 부득이 따로 살아야만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사람만 별도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별도가구 보장에는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가정해제 방지 별도가구 보장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있습니다. 이중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은 시설에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글에서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과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보장으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다른 가족의 부양(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노부모 또는 중증장애인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이들(노부모 또는 중증장애인 등)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가구를 분리해야만 이들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이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계급여 때문에 가구를 분리해서 따로사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노부모 또는 중증장애인 등)만 따로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보장해주는 제도를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중·고등학생 20세 이하, 대학생 34세 이하) 가구

  • 부모의 행방불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생계급여를 받아야만 함에도 같이 사는 (외)조부모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손자녀를 별도각구로 보장하는 것임

✅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같이 사는 가구 전체로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여 신청하면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로서 형제자매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형제자매와 가구를 분리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가구를 말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 희귀·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중·고등학생 20세 이하, 대학생 34세 이하)
  •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부가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 가족 포함)

✅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손)자녀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 △3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 △30세 이상의 △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생계급여를 받던 가구의 자녀가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창업한 자녀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을 별도가구로 생계급여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가구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또는 창업하는 자녀가 있는 생계수급권자 가구

✅ 취·창업자녀의 기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취·창업하는 자녀의 소득이 6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취·창업하는 자녀가 1인 가구이면 3,788,357원 이하 / 결혼하여 2인 가구이면 6,260,435원 이하 / 자녀까지 있는 3인 가구이면 8,014,917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기준 :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으며 거주지가 대도시이면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이면 2.5억 원 이하 / 농어촌이면 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적용기한 : 취·창업하는 자녀의 18세 생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적용



유의사항

위에서 말씀드린 별도가구 보장 요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생계급여를 별도로가구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가구 요건에 해당한다면 생계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별도가구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신청을 별도로 해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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