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보장의 단위인 가구의 개념 완벽정리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적으로 급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가구단위는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범위이자 급여액의 보장범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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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에서 가구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조카의 경우 조카도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보장의 단위인 가구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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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장원칙

생계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은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구란 생계급여를 받거나 생계급여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즉,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의 조사 단위,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가 됩니다 



보장가구의 범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생계급여에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이때 동거인은 제외되고 가족만이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보장가구에 포함이됩니다. 30세 미혼 자녀의 경우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1.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2.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3.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4.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의 의미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의 세대분리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사례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는 학생의 보장가구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합니다.

  •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1세의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에는 학생의 보장가구는 누나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신청을 합니다. 

  •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에는 핵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신청합니다. 

  • 부, 부와 이혼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에는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하고 2인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신청합니다.

  •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는 학생의 보장가구원 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신청합니다.

  •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는 보장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인 부와 (외)조모를 포함한 3인이고,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합니다.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권을 여부를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인정액 계산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은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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