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지난 5월에 신청한 2023년분 근로장려금이 8월 29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혹시 신청방법과 조건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면 9월에 시작될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조건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2백만 원 ~ 3천 8백만 원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기간 : 2024. 9. 1.(일) ~ 9. 19.(목)
  • 지급시기 : 2024. 12월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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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해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 발생시기와 장려금 지급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됩니다. 

만약 2024년 상반기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은 하실 수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가구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해당 가구유형에 포함됩니다. 



소득요건

가구유형별로 2024년 상반기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을 2024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개월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2
※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입니다.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건물·예금 등을 모두 합한 급액입니다. 다만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인터넷 국세청(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간편하게 신청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가구요건 및 총급여액 등(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29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4. 9. 1.(일) ~ 9. 19.(목)까지입니다. 이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달리 기한 후 신청은 없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통상적으로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에 따라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 또는 전화상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인터넷 또는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전화신청은 ARS 전화(☎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신청방법]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구조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 단독가구는,
    • 총급여액 등 400만 원까지는 급여액에 따라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 총급여액 등 400~900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최대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총급여액 등 900만 원 이상은 급여액에 따라 감소하다가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이 넘으면 지급액이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는,
    • 총급여액 등 700만 원까지는 급여액에 따라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 총급여액 등 700~1,400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최대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총급여액 등 1,400만 원 이상은 급여액에 따라 감소하다가 총급여액 등이 3,200만 원이 넘으면 지급액이 없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 총급여액 등 800만 원까지는 급여액에 따라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 총급여액 등 800~1,700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최대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 총급여액 등 1,700만 원 이상은 급여액에 따라 감소하다가 총급여액 등이 3,800만 원이 넘으면 지급액이 없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유형-및-총급여액에-따른-지급액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단독가구는 1인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에 혼자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버는 가구로 알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 요건은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가족이 여러명이어도 단독가구일 수 있고,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했는데 맞벌이 가구일 수가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많이 받는 법

  • 단독 가구 : 18세가 넘는 자녀 또는 70세가 안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1인 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에서는 단독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 단독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까지는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올라가지만 총 급여액 등이 900만 원부터는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남편이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주부였던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1달간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수령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홑벌이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100만 원 보다 많이 벌었다면 해당하는 사람만 단독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때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각각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 총 6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부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홑벌이 가구보다 많이 받으므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연소득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 신청인에 따라 많이 받는 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 대상자가 여러명이더라도 가구원 중에 딱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어머니와 부양자녀(18세 이상)가 가구원으로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연 1,8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부양자녀는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단독가구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하는게 유리한지 따져보겠습니다.

  •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총급여액이 1,800만 원이므로 50만 8천 원
  • 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총급액이 400만 원이므로 165만 원

따라서 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머니가 신청하는 것보다 114만 2천 원을 더 수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으로도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급일 및 지급절차

지급액 및 지급일

위와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에서 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 신청하여 2025년 6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방법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모바일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지급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 외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 PC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심사 진행 조회
  • 모바일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 반기신청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자동응답시스템을-통해-근로장려금-지급액을-확인하는-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은 은행 계좌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은행계좌로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시 은행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지급일에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현금으로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시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지난 8월 29일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지급되었습니다. 간혹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거라 잔뜩 기대하고 계셨는데 지급제외 대상, 김액 결정 또는 취소와 같은 통보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의 불법청구라고 하는데요,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제외 사유

1️⃣ 증빙서류 허위 제출

소득과 재산 증빙을 위한 자료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하면 2년 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가액 낮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택임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다닌 적이 없음에도 회사에 다닌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액수를 실제와 잘못 계산한 경우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액 사유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금액의 30% 한도로 체납한 장려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3️⃣ 기한 후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에만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할 장려금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하니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에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불복청구)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이의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 우편 및 방문신청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근전국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주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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