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H 장기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재산 산정방법(제45차)

서울의 새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보고 계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전에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재산 산정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차 서울 SH 장기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임대 주택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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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여부 판단방법

1-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

무주택의 범위는 세대구성 전원입니다. 이때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주택의 범위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에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1-3: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0㎡ 이하인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 1. 1.부터 12. 31. 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소득 및 재산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 소득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녀 자녀가 없는 세대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482,964원 5,415,712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5,957,283원 7,918,514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부동산 가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2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23,70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 신차 가격이 아닌 중고 가격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자동차 가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4,0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 소득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녀 자녀가 없는 세대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6,498,854원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7,040,426원 8,638,244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 10,078,109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부동산 가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2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23,70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 신차 가격이 아닌 중고 가격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자동차 가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4,0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산정방법

    소득 산정시 포함되는 것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은 상시고용되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순으로 산정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산정하고 다음의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제외)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을 말합니다. 자활근로자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얻는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는 이자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연금소득이 있으며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로 산정합니다.

     

    기타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산정방법 



    부동산

    주택을 비롯하여 토지, 건물, 시설물이 이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며 지방세정 자료를 토대로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우선 총자산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비영업용 자동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차 가액이 아닌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자료로 산정합니다.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취득한 전기차 등은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 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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