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H 장기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방법 완벽정리(제45차)

요즘 치솟는 전세값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새아파트에서 시세의 반값 수준에서 2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 2024. 8. 29.(목)
  • 공급호수 : 총 355세대
    ※ 이번 신규공급 단지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 / 재개발 매입형임
  • 신청조건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SH인터넷 청약시스템(i-sh.co.kr)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
  • 청약일정
    • 1순위 : 2024. 9. 9.(월) 10:00 ~ 9. 10.(화) 17:00
    • 2순위 : 2024. 9. 13.(금) 10:00 ~ 17:00
    • 3순위 : 2024. 9. 20.(금) 10:00 ~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10. 18.(금) 15: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4. 10. 24.(목) ~ 2024. 10. 28.(월) 
  • 당첨자발표 : 2025. 2. 27.(금) 15:00 이후
  • 신청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이번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매입한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지만 분양은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곧 모집을 시작하는 제45차 SH 장기전세임대주택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5차-서울-SH-장기전세임대주택-신청방법-및-조건-썸네일



공급현황

이번에 장기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55세대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조건이 우수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중 전용면적 50 ㎡미만은 단독세대주만 신청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5차-SH-전세임대주택-공급현황



신청조건

제45차 SH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8. 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따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이번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신청하는 주택의 면적별로 상이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소득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녀 자녀가 없는 세대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482,964원 5,415,712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5,957,283원 7,918,514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부동산 가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2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23,70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 신차 가격이 아닌 중고 가격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자동차 가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4,0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 소득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녀 자녀가 없는 세대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6,498,854원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7,040,426원 8,638,244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 - 10,078,109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부동산 가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2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23,70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 신차 가격이 아닌 중고 가격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자동차 가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4,0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청약)방법 대상자

    서울 SH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인터넷 청약신청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공급 순위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1순위와 우선공급 대상

    인터넷 신청기간은 은 2024. 9. 9.(월) 10:00 ~ 2024. 9. 10.(화) 17:00에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i-sh.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2024. 9. 10.(화) 10:00~17:00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SH 인터넷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일반공급 1순위 중 전용면적 50㎡ 미만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이 위치한자치구 및 연접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호반써민 개봉은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W컨템포287은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 가현울디움 면목 1차는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전용면적 50㎡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 일반공급 2순위

    • 전용면적 50㎡ 이하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일반공급 2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24. 9. 13.(금) 10:00 ~ 17:00에 인터넷 청약 및 방문청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일반공급 3순위

    전용면적 50㎡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며 제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반공급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4. 9. 20.(금) 10:00 ~17:00 사이에 인터넷 청약 및 방문청약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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