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솟는 전세값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새아파트에서 시세의 반값 수준에서 2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 2024. 8.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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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 총 355세대
※ 이번 신규공급 단지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 / 재개발 매입형임 - 신청조건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SH인터넷 청약시스템(i-sh.co.kr)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
- 청약일정
- 1순위 : 2024. 9. 9.(월) 10:00 ~ 9. 10.(화) 17:00
- 2순위 : 2024. 9. 13.(금) 10:00 ~ 17:00
- 3순위 : 2024. 9. 20.(금) 10:00 ~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10. 18.(금) 15:00 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4. 10. 24.(목) ~ 2024. 10. 28.(월)
- 당첨자발표 : 2025. 2. 27.(금) 15:00 이후
- 신청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이번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매입한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지만 분양은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곧 모집을 시작하는 제45차 SH 장기전세임대주택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현황
이번에 장기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55세대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조건이 우수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중 전용면적 50 ㎡미만은 단독세대주만 신청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제45차 SH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8. 2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따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이번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신청하는 주택의 면적별로 상이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소득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녀 자녀가 없는 세대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482,964원 | 5,415,712원 | 7,198,64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5,957,283원 | 7,918,514원 | 9,073,314원 | 9,652,578원 | 10,519,610원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여야 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 | 8,638,379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부동산 가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2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23,70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 신차 가격이 아닌 중고 가격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자동차 가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4,0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 소득기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녀 자녀가 없는 세대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6,498,854원 | 8,638,379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7,040,426원 | 8,638,244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여야 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 | 10,078,109원 | 11,547,854원 | 12,285,099원 | 13,388,595원 |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기준 :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부동산 가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2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23,70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25,8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 신차 가격이 아닌 중고 가격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의 수에 따라 자동차 가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세대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1명 있는 경우에는 4,0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4,44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청약)방법 대상자
서울 SH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인터넷 청약신청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공급 순위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1순위와 우선공급 대상
인터넷 신청기간은 은 2024. 9. 9.(월) 10:00 ~ 2024. 9. 10.(화) 17:00에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i-sh.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2024. 9. 10.(화) 10:00~17:00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전용면적 50㎡ 미만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이 위치한자치구 및 연접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호반써민 개봉은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W컨템포287은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 가현울디움 면목 1차는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전용면적 50㎡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 일반공급 2순위
- 전용면적 50㎡ 이하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일반공급 3순위
전용면적 50㎡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며 제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반공급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4. 9. 20.(금) 10:00 ~17:00 사이에 인터넷 청약 및 방문청약이 동시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