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 신청방법, 감액제도 완벽정리(202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격 뿐만아니라 신청방법, 감액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수급자격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1959년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 가능) 소득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격 뿐만아니라 신청방법, 감액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수급자격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1959년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 가능) 소득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액(334,810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등 감액 3총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감액 3총사 중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은 만 65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글에서는 이중 소득환산액에 대한 계산방법과 구성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즉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 무료임…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급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평가액의 계산방법과 구성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기 위해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설명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의 수급여부를 결정짓는 기준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