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은 만 65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글에서는 이중 소득환산액에 대한 계산방법과 구성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즉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액 334,810원을 전액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3가지 감액제도가 있어 감액제도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소득환산액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와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이 있습니다.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만 적용되고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상가 등),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가액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주거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액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도시는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지역은 7,250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 중 주거목적의 전월세 보증금은 95%만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가액을, 분양권은 조사일까지 납입금액을 일반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도 일반재산에 포함되나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일반재산에 포함되고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그 자체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차량의 가액은 출고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kid.or.kr)의 차량기준가액, 즉 중고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자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탈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프, 승마, 콘도, 요트, 고급체육시설 등의 회원권도 고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액 그대로 소득환산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라고 하여도 다음의 경우에는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화물차, 덤프트럭 등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이 넘어도 고급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차량 1대 가격이 4,000만 원이 넘어야 하고 여러 대의 차량가액 합이 4,000만 원이 넘어도 고급자동차는 아닙니다.
-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포함합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으로는 현금, 예금, 보험증권, 연금보험, 연금저축, 주식, 출자금 등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정액으로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신청인이 기재한 자료가 아닌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여 조사합니다.
여기서 현금은 조사기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금통에 모아둔 현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은행에서 한꺼번에 출금한 돈이라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채
부채는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제3자와 체결한 임대보증금에 한해서 인정이됩니다. 금융기관에는 제1금융권, 보험회사, 증권사 등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및 중개업체 대출금을 말합니다. 개인간의 사채는 기본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경우에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체결한 임대보증금, 마이너스대출(한도대출), 카드론 등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만 인정되고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됩니다. 만약 시가표준준액 2억 원인 주택을 1억5천만 원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시가표준액의 50%)만 부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