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2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시급) 총정리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민하시는 학생이라면 근로장학금에 도전해보시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대상학교 : 전국 309개 대학교에서 운영 중
  • 신청기간 : 2024. 8. 14.(수) 09:00 ~ 9. 11.(수)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 8. 14.(수) 09:00 ~ 9. 19.(목) 18:00
  • 선발요건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시급단가 :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 최대근로시간 :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신청방법 : 인터넷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조성과 취업역량제고를 위해 마련된 장학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2학기 2차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시급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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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별로 운영이 되지만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2024년 2학기 2차 신청과 관련해서,

  • 신청기간은 2024. 8. 14.(수) 09:00 ~ 2024. 9. 11.(수) 18:00까지이며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4. 8. 14.(수) 09:00 ~ 2024. 9. 19.(목) 18:00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前 준비사항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9구간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분위 계산을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통/금융/민간증명서) 및 계좌번호
  •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청인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제동동의를 위한 전자서명수단을 신청 전에 준비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미혼인 경우 신청자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인터넷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아이폰 IOS)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자격(신청대상)

신청가능대학

국가근로장학금은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2차에 참여하는 대학은 총 309개 대학으로 아래 버튼을 통해 참여대학 현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대학 현황 다운로드


선발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여야 하며, 직전학기 C0 수준(70점 / 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우선선발 대상으로는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입니다.

  • 그리고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긴급가계곤란학생은 학부모 실질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에 문의)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소득인정액)]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초/차상위 - -
1구간 1,424,752원(이하) 30%
2구간 2,374,587원(이하) 50%
3구간 3,324,422(이하) 70%
4구간 4,274,257(이하) 90%
5구간 4,749,174(이하) 100%
6구간 7,173,926(이하) 130%
7구간 7,123,761(이하) 150%
8구간 9,498,348(이하) 200%
9구간 14,247,522(이하) 300%
10구간 14,247,522(초과) -


국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계산방법 바로가기


제출서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우선선발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발급방법은,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gov.go.kr)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증명서는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이 되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국가근로장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분야로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교내근로는 일반교내근로와 봉사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교내근로는 대학 내에서 근로지에서 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 봉사유형은 장애인대학생의 학업 및 이동을 보조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 교외근로는 일반교외근로와 취업연계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교외근로는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 취업연계유형은 장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근로기관에 취업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선발기준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등 우선선발 학생이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외 선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지원금액

2024년 기준 국가근로장학금 시급단가는 교내근로가 9,860원이고 교외근로는 12,220원입니다. 최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3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입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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