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계산법 및 모의계산 완벽정리(2024년)

국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자금 지원사업은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신청유형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분위 :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의 신청학생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10개 구간으로 구분한 것
  • 활용범위 : 국가장학금(1, 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등
  • 산정대상 : 신청학생 및 가구원으로서 가구원에는 부모 또는 배우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최신화 신청 : 소득과 재산 조사결과에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하고 소득인정액을 재확정
    ※ 최신화 사유 : 가구원 구성 변경, 소득 및 재산 증감 등



소득분위 즉 학자금 지원구간은 총 11구간으로 신청 장학금의 유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분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가구원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소득분위(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모의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국가장학금-소득분위(학자금-지원구간)-계산법-및-모의계산



소득분위 계산산식

2024년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729,913원)에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계값을 확정한 것을 말합니다.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비율 및 경계값]

구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적용비율
경계값
(소득인정액)
비고
기초/차상위 복지자격 기준 -  
1구간 30% 이하 1,424,752원(이하)  
2구간 50% 이하 2,374,587원(이하)  
3구간 70% 이하 3,324,422(이하)  
4구간 90% 이하 4,274,257(이하)  
5구간 100% 이하 4,749,174(이하)  
6구간 130% 이하 7,173,926(이하)  
7구간 150% 이하 7,123,761(이하)  
8구간 200% 이하 9,498,348(이하)  
9구간 200% 이하 14,247,522(이하)  
10구간 300% 이상 14,247,522(초과)  


소득분위 계산산식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은 신청 학생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월) = 소득 - 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자동차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3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



가구원의 범위 및 조사방법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신청 학생 가구의 조사범위는 신청학생이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 가구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미혼인 경우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신청학생과 부모입니다.
    • 부모 모두 또는 한명이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또는 해당 부모를 조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혼인 경우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학생과 배우자입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에도 제외가 가능합니다.

학생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조사는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시 본인  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전자서명을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가구원의 증명은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정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는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 관련 추가 제출 서류 목록 다운로드



소득평가액(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학생의 소득과 가구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를 합니다. 학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에서만 130만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학생의 소득 중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일용소득 50%와 13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소득공제는 가구원별 소득의 합계액에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를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평가액(월)의 최종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A가구원 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 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nps.or.kr)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국세청(hometax.go.kr) 근로소득 순으로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hometax.go.kr)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서를 반영합니다.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등을 말합니다. 이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본재산액 

학생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2024년 기준 기본공제액은 6,900만 원으로 전국 단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 4.17%/3
  • 금융재산 : 6.26%/3
  • 자동차 : 4.17%/3

결과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월)을 산정하는 최종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 6.26%/3
                             + {자동차 차량가액} × 4.17%/3



일반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말하며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계산합니다. 건축물과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할 때 받게 되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말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전액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의 95%만 반영합니다. 즉,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 × 95%로 계산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등 회원권은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일반재산에 합산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가액을, 주택분양권은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일반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정의

금융재산은 현금을 비롯하여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과 보험상품 등을 말합니다. 신청인이 장학금을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정보제공동의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활용합니다.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으로 산정합니다.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의 저축성 예금은 조사 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은 조사 기준일 당시의 최종 시세 가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평가금액 있으면 해당 금액을,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CD(양도성예금증서) 등은 조사 기준일 당시 액면가액으로 
  • 예수금은 조사 기준일 당시의 예수금 잔액으로 산정하고
  • 연금저축은 조사 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또는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으로 합니다.
  • 보험증권은 조사 기준일 당시 해약 시 환급금으로 계산하고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해약환급금 또는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월 수령액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동일한 소득환산율(4.17%/3)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별도항목으로 취급하여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없이 가액 그대로 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차량가액은 차량 출고가격이 아닌 중고가격으로 다음 순서에 의해 반영합니다.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잔가율)} 중 큰 값
  4.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취득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포함한 차량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금액 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부채

대출금

금융기관 및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연체금, 기타 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공공(공익)기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 등을 말합니다. 이에는 학자금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등이 있습니다. 모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며 만약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액 부채로 산정합니다. 보증부월세(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형태)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차감하고 월세는 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채

개인간 채무관계인 사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 판결문 또는 법원의 화재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는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부채 차감순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는데 먼저 일반재산에서 차감하고 후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동차에는 부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생계·학업비 부담완화를 위해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는 미혼학생이 대상이며 기혼자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자녀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공제금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위와같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결과는 아니며 대략적인 소득분위 구간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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