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액(334,810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등 감액 3총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감액 3총사 중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차소득 등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부채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가액 4,000만 원 이하는 일반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000만 원 이상은 가액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시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nps.or.kr)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수령하시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최대 감액금액은 기준연금액(334,810원)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으며 수령하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금액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 정도가 다릅니다. 이는 공적연금의 성격을 가지는 두 연금이 중복지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급여액 적용산식으로 노령연금 내역서에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원)"이라고 표시되는 금액을 가지고 감액 금액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방법은 노령연금 급여액 전체를 가지고 감액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감액하는 금액은 위 2가지 적용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A급여액 적용산식
A급여액을 적용하여 감액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되는 산식 중 기준연금액은 2024년 기준 334,810원이며, 부가연금액은 2024년 기준 167,400원입니다. 그리고 A급여액은 노령연금 내역서에 표시되는 항목 중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원)"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단(nps.or.kr)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A급여 적용산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최저값은 부가연금액인 167,400원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어르신들로 위와는 다른 산식으로 감액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산식은 "{기준연금액 - [1/3 × (A급여액 + 연계퇴직금액의 1/2)]} + 부가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
이 방법은 수령하시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전액을 가지고 감액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결과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으로 계산하여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의 최대금액은 502,210원(기준연금액의 15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