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대학교 학자금이 부담이라면 주목하세요! 2024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8. 14.(수) 09:00 ~ 2024. 9. 11.(수)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4. 8. 14.(수) 09:00 ~ 2024. 9. 19.(목) 18:00
-
신청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2차 신청시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 - 신청방법 : 인터넷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안드로이드, 아이폰)
국가장학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서 소득수준에 따라 학자금을 차등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2024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유형
신청대상
이번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생생 등 모든 학적의 대학생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고 성적기준이 충족된 대학생입니다.
소득분위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중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729,913원)에 일정비율로 나나누어 학지금 지원구간을 구분한 것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소득분위 계산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구분 | 기초 · 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가군 | 8구간 |
중위소득 비율(%) |
복지자격 기준 |
30%이하 | 50%이하 | 70% 이하 | 90%이하 | 100%이하 | 130%이하 | 150%이하 | 200%이하 |
금액 (원) |
- | 1,718,974 | 2,864,957 | 4,010,939 | 5,156,922 | 5,729,913 | 7,448,887 | 8,594,870 | 11,459,826 |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모의계산을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하면 충족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차상위계층 학생은 70점, 장애인·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돕기 위해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Ⅱ유형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속대학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때 다자녀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을 말합니다. 또한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미혼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중에서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여야 하고 선발유형별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선발('24년 신입생)
- 성적우수 :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4등급 이내
- 특성화 : 대학 자체 기준
- 계속지원 : 직전학기 80점(B) 이상
- 기선발 : 직전학기 80점(B) 이상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전에 몇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前 준비사항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계산을 위해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통/금융/민간증명서) 및 계좌번호
-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청인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제동동의를 위한 전자서명수단을 신청 전에 준비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미혼인 경우 신청자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장학금 신청은 2024. 8. 14.(수) 09:00부터 2024. 9. 11.(수)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은 2024. 8. 14.(수) 09:00부터 2024. 9. 19.(목) 18:00까지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국가장학금 신청은 인터넷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아이폰 IOS)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먼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에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장학금 신청하기"를 시작합니다.
- 전자서명수단을 이용하여 로그인 한 후에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에 동의하기 등을 진행합니다.
- 학교정보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소속한 대학을 선택합니다. 2024년 1학기에 신·편입·재입학한 학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이므로 학적을 재학으로 선택합니다.
-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생은 ①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과 ②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에 변동이 있거나 최초신청자는 ②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화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가족정보 등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는 동시 신청)을 선택하고 국가장학금 한눈에 보기를 클릭한 후 사전 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합니다.
- 본인 지급계좌를 입력한 후 지금까지 입력한 신청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 신청정보를 다시 확인한 후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한 본인 개인정보 제공과 금융정보 등 제공 등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이후 부모님 등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위해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여 동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 우측하단의 서류제출"을 클릭 후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장학금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금금액이 다릅니다.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앞서 말씀드린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Ⅱ유형(신·편입생지원) : 대학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다자녀 : 첫째와 둘째는Ⅰ유형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셋째이상은 전액 지원됩니다.
-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 2024년 신규선발 : 기초~중위소득 100%까지는 전액 / 100% 초과부터 지원 9구간까지는 1년간(2학기) 지원됩니다.
- 2024년 이전 계속 지원 : 2016년까지 선발자 2년(4학기) / 2017년 선발자 1년(2학기) / 2018년 이후 선발자는 신규선발자와 동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따른 지원금액]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 | - | 전액 |
1구간 | 1,424,752원(이하) | 30% | 연 570만 원 |
2구간 | 2,374,587원(이하) | 50% | |
3구간 | 3,324,422원(이하) | 70% | |
4구간 | 4,274,257원(이하) | 90% | 연 420만 원 |
5구간 | 4,749,174원(이하) | 100% | |
6구간 | 7,173,926원(이하) | 130% | |
7구간 | 7,123,761원(이하) | 150% | 연 350만 원 |
8구간 | 9,498,348원(이하) | 200% | |
9구간 | 14,247,522원(이하) | 300% | |
10구간 | 14,247,522원(초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