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2024년 하반기)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4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2. 11월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가구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024. 8. 13.(화) ~ 8. 30.(금)
  • 선정인원 : 하반기 4,000명
  • 신청방법 : 인터넷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이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하반기-서울청년-부동산-중개보수-및-이사비-지원-신청방법-신청자격



신청자격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 요건

20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024. 8. 30)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여야 합니다. 이때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령요건

만 19~39세 사이의 청년으로 1984. 1 1. ~ 2005. 12. 31.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7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푬

이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인터넷 국민건강보험(nhis.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간편 확인 바로가기


재산요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공유지분을 포함합니다.


주택요건 

이사하는 주택의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전·월세여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 만원 이하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8. 13.(화) 10:00부터 8. 30.(금)18:00까지입니다.


신청장소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신청은 방문·우편신청은 불가하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청년몽땅정보통(youthe.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자격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신 후 아래 제출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 △통장사본입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서류가 계좌이체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신청자만 제출하는 서류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북한이탈준민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은 주민등록등본(상세)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모집인원

이번 20924년 하반기 지원인원은 4,000명입니다.



지원금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2022. 1. 1.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024. 8. 30.)까지 지출이 완료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중개보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비는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을 말합니다. 이사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텐트비(렌터카) 등은 제외됩니다. 



선정방법

선정일정

1차로 2024. 10월까지 서류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인 지원 대상자는 2024. 11월중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2024. 12월 초에 지급합니다. 선정결과는 인터넷 청년몽땅정보통(youthe.seoul.go.kr)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정절차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지원 제외 대상

  • 20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서울시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수혜 불가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그리고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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