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 신청방법, 감액제도 완벽정리(202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격 뿐만아니라 신청방법, 감액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수급자격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1959년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 가능)
    • 소득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 원) × 0.7] + 기타소득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①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②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사무소 ③ 국민연금공단 지사(nps.go.kr)
  • 감액제도 :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順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부터 신청방법, 감액제도 등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아래 목차(Contents)를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기초연금-수급자격(소득인정액)-신청방법-감액제도-썸네일



기본적 용어설명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개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급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일정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정도 수준이 되도록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라 변환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계산한 것을 소득평가액, 재산 및 부채 등을 계산한 것을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받게 되는 금액으로 감액(국민연금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가액 등)되기 前 금액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금액에 통계청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합니다.
    ※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가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일부 감액 후에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민연금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조건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4년은 1959년 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해야 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출합니다.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 원) × 0.7] + 기타소득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평가액 계산 및 조사방법

소득평가액 계산시 포함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연금, 이자) 소득, 사업(임대, 기타 사업) 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월급을 말합니다.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는 적용률(0.7)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월급명세서를 토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을 반영합니다. 반영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nps.or.kr) :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5. 국세청(hometax.go.kr)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세금 공제전 금액을 말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포함되나 식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

민간 보험사 등에 가입한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급여,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과 간호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공제금액이나 적용률 없이 100%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하여 연간수령액은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연금 중에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와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일시금에는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 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이 해당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때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수령한 해의 다음 해 4월에 반영합니다.

이자소득은 매월 4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즉, 연간 이자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월 10만 원의 이자소득(120만 원 ÷ 12개월)에 4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6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매월 이자소득에서 4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5년 만기 적금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한 경우에는 40개월(5년) × 4만 원, 총 160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소득을 산정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동산 외에도 동산, 권리, 그 밖의 자산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임대소득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이때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주택임대가 42.6%, 점포(자기 땅) 임대가 41.5%이며 보다 상세한 자료는 아래 국세청(nts.go.kr) 업종별 단순경비유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주택에 대한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 426만 원(1,000만 원 × 42.6%)"인 574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8.83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임대소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합니다. 만약 신청인 소유의 건물, 주택 등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수입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종합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은 12개월로 나누어 전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연간 사업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2,400만 원 ÷ 12개월)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소득으로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 등 방문판매원(외판원)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연간소득금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4,000만 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일반율(75%)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단순경비율 초과율(65%)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금액이 4,500만 원인 서적판매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4,000만 원 - (4,000만 원 × 75%)] + [500만 원 - (500만 원 × 65%)] = 1,175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976,166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아래  아래 국세청(nts.go.kr) 업종별 단순경비유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임차소득

무상으로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주택으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소득환산율) ÷ 12개월

자녀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되나 임차료 계산은 지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 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료임차소득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중에는 지급을 받더라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및 조사방법

소득환산액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가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지만 회원권 등은 공제 없이 시가표준액 가액 전체를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을 제외한 모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를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최종적인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상가 등),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조사하게 되며 모두 공적자료를 토대로 조사합니다. 또한 신청 시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조사, 수시조사, 변동신고에 의한 조사 등 보건복지부의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기본재산액

주거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3,500만 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 원

기본재산액은 부동산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계산합니다. 건축물과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을 임대하고 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말합니다. 확정일자가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계약서로 보증금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거목적의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의 95%를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고 상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전액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합니다.



자동차

고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반영합니다. 자동차의 가액은 신차 출고 또는 구입가격이 아닌 조사당시의 중고가격을 말합니다. 중고가격은 보험개발원(kidi.or.kr)의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말하며 일반재산이 아닌 가액 그대로 소득환산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4,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라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화물차, 덤프트럭 등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이 넘어도 고급자동차로 보지 않음
  • 차량 1대 가격이 4,000만 원이 넘어야 하고 여러 대의 차량가액 합이 4,000만 원이 넘어도 고급자동차는 아님
  • 차량연식이 10년이 넘은 경우와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포함
  •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공동명의로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부인이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기타 재산

  • 회원권 :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적용 없이 시가표준액 전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일부 골프, 승마, 콘도, 요트, 고급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가액을, 분양권은 조사일까지 납입금액을 일반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보험증권, 연금보험, 연금저축, 주식, 출자금 등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은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때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재산도 조사하므로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주기 및 원칙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은 최초 신청 시에 조사를 한 이후에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확인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에서 유의할 점은 조사주기 외에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은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돈을 잠시 내 통장에 예치하였다면 아들의 돈이 아닌 예금주 본인의 돈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금

조사기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재산 중의 하나입니다. 저금통에 모아둔 현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은행에서 한꺼번에 출금한 돈이라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5백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다음 2개월째에는 1,000만 원이, 다음 3개월째에는 5백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이를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5백만 원 × 30일) + (1,000만 원 × 30일) + (5백만 원 × 30일)] ÷ 90일 = 6백66만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 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반영하지 않으며,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 + 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보험증권

보험증권을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보험증권의 경우 계약자가 수급자라면 수익자가 누구이든지(자녀 또는 제3자)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수급자에서 자녀 또는 제3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최종잔액을, 연금을 수령한 때부터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 전의 최종잔액은 금융재산으로 연금 수령 후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연금 수령 전에는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금융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연금 수령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식(비상장 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시세가액을 금융재산에 포함합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자료에 따른 액면가액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수표, 어음 등에 표시된 액면가액을 금융재산으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증여/처분) 재산

2011. 7. 1. 이후 자녀 또는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바로 신청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분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증여/처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처분한 재산이 일반재산이면 일반재산으로 금융재산이면 금융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타 재산 증가분 :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부채를 상환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소비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말합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 : 이는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차감하여 줍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357,329원, 부부가구는 2,864,957원이며 연도별 자연적 소비금액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기타(증여처분)재산-산정시-연도별-자연감소분-인정-금액

자연적 소비금액 계산 방법 : 단독가구 A가 2021년 11월에 현금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2024년 3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 2개월(2021년 11월 ~ 12월) × 2021년 자연적 소비금액 1,991,975원 = 3,983,950원
  • 12개월(2022년) × 2022년 자연적 소비금액 2,097,351원 = 25,168,212원
  • 12개월(2023년) ×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2,217,408원 = 26,608,896원
  • 3개월(2024년 1월 ~ 3월)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2,357,329원 = 7,071,987원

☞ 1억 원에서 자연적 소비금액의 연도별 합계금액인 62,833,045원을 차감한 37,166,955원을 금융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타(증여/처분) 재산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올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였다고 하여도 내년에는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부채

수급자의 재산에서 차감하여 주는 부채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에는 제1금융권, 보험회사·증권사 등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및 중개업체가 포함되는 등 다소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한테  빌린 사채, 가족과 체결한 임대보증금, 마이너스대출(한도대출), 카드론 등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채

  • 제1금융권 : 일반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지칭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털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를 지칭
  • 대부 및 중개업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공기관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은 소득 산정 없이 전액 부채로 산정합니다. 만약 매월 60만 원씩 1년간 주택 또는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신청 시까지 수령한 연금 누계액(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을 부채로 산정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수급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관리합니다.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즉, 연체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연체금이 아무리 많아도 3개월이 안되었거나 연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50만 원 미만이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중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이나 현금서비스가 연체된 것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부채(사채)

개인 간의 부채 즉 사채는 기본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사적으로 빌린 부채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제3자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권이 없는 배우자가 위와 같은 가족과 체결한 임차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증명은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만 인정이 되므로 확정일자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는 것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와 임대보증금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액 부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되고 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한 채에 한해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만약 시가표준액 2억 원인 주택을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시가표준액의 50%)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이상으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조사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발췌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는 어려운 소득인정액 계산을 편리하게 해 볼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대로 입력을 하면 기초연금 수급여부와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비록 계산결과가 최종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이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초연금의 신청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2024년 신청대상은 1959년생입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시기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시며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생일이 6월 17일인 경우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면 신청하신 달부터 매달 25일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생일달까지 소급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조사가 늦어져 신청하신 달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까지 소급되어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장소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신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를 불문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nps.or.kr)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신청자 본인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시고 지참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처음 신청하신 연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신청서입니다. 혹시 모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지도 모르니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제출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다운로드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이제부터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감액제도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기준연금액(2024년 기준 323,180원)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총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며, 2가지 계산결과 중 어르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하게됩니다.

 

A급여액 적용 산식

우선 A급여액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겁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내역서를 보시면 표시되는 되는 항목 중에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원)"이라는 항목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이 A급여액을 말합니다. A급여액을 적용해서 감액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A급여액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2024년 기준 334,810원이며, 부가연금액은 2024년 기준 167,400원입니다. 계산결과 대괄호([ ])의 값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A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저값이 부가연금액인 167,4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공무원, 군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10년 미만인 어르신들은 직역연금 외에 국민연금의 연계노령연금도 같이 수령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2/3 ×(A연금액 + 연계퇴직금액의 1/2)]} + 부가연금액"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

다음은 국민연금 급여액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837,02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계산결과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 산식을 이용하여 기초연금을 감액되지 않고 전액(334,810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의 150%인 502,210원(기준연금액의 250% - 기준연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방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신경우에는 위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후에 계산결과 중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즉, 계산결과 중 가장 큰 금액을 수급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고 이중 A급여액이 30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A급여액 적용산식 : [334,810원 - (2/3 × 30만 원)] + 167,400원 = 302,210원
  2.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 : 837,020원 - 600,000원 = 237,020

이중 계산결과가 가장 큰 302,21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최종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끝나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감액사유가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은 모든 수급권자가 대상이 아니라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거나 부부 중 1명만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부부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일률적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의 금액에 20%를 적용합니다. 부부 모두 개인별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감액은 소득연전방지 감액입니다.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액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24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213만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214만 원이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고, B라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은 210만 원이라서 기초연금에 선정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추후 기초연금을 수령하게되면 B의 최종 소득(210만 원 + 기초연금액)이 A의 소득(214만 원)을 역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입니다.  

 

계산방법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만큼 감액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산식이 상이합니다.

  • 단독가구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감액 후 받는 금액) - 선정기준액(213만 원)
  • 부부가구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 후 받는 금액) - 선정기준액(340.8만 원)


지급액(기초연금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최종 산정된 기초연금액(국민연금 감액 또는 부부감액 후 받는 금액)에서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차감할 금액이 없다면 당초 산정된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산정한 기초연금액에서 감액금액만큼 차감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감액 후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32,310원) 이하인 경우에는 32,310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각각 32,310원을 지급합니다.

 

계산사례 

  • 단독가구 : 국민연금 감액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5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900,000원인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 (1,900,000원 + 250,000원) - 2,130,000원 = 20,000원
    • 최종 지급 기초연금액 : 250,000원 - 20,000원 = 2230,000원

  • 부부 1인가구 : 국민연금 감액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200,000원인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 (3,200,000원 + 200,000원) - 3,408,000원 = -8000
    • 최종 지급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므로 가감없이 당초 연금액인 200,000원을 지급

  • 부부가구 : 부부 감액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각각 240,000원, 16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832,000원인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 (2,832,000원 + 240,000원 + 160,000원) - 3,408,000원 = -176,000원
    • 최종 지급 기초연금액 : 가감없이 당초 연금액인 240,000원과 160,000원을 지급

  • 부부가구 : 부부 감액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각각 240,000원, 12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156,000원인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 (3,156,000원 + 240,000원 + 120,000원) - 3,408,000원 = 108,000원
    • 최종 지급 기초연금액 : (240,000원 + 120,000원) - 108,000원 = 252,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240,000원, 120,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한 결과 각각 168,000원과 84,000원을 지급


 

감액순서

이상으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수령금액이 작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감액제도는 임의대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진 순서대로 감액을 하여야 합니다. 감액순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감액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연초에 감액제도에 대해서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께서 감액없이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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