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 계산 및 조사방법 완벽정리(2024년)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하고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 소득에 대한 계산방법으로 소득평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1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80만 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선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가 되는 경우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실제소득 계산 및 조사방법

실제소득에 산정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모두 푸함하며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다음의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nps.or.kr) :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5. 국세청(hometax.go.kr) : 근로소득

공적자료를 통해서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는 별도의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성과금 성격의 금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자립성과금,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 등


자활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입력하는 임금지급내역을, 공공일자리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자료를 반영합니다.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종합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은 12개월로 나누어 전액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연간 사업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2,400만 원 ÷ 12개월)을 월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소득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동산 외에도 동산, 권리, 그 밖의 자산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임대소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합니다. 

신청인 소유의 건물, 주택 등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수입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반영하되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이때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주택임대가 42.6%, 점포(자기 땅) 임대가 41.5%이며 보다 상세한 자료는 아래 국세청(nts.go.kr) 업종별 단순경비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주택에 대한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 426만 원(1,000만 원 × 42.6%)"인 574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8.83만 원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자소득

연간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24만 원을 공제한 후 반영합니다.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에는 개월수만큼 연간 최대 24만 원(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 또는 연금보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 1회 또는 연 2회 수령하는 경우는 월간 소득으로 계산하여 반영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이중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중 50%는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사적 이전 소득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인 사적 이전 소득은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모든 사적 이전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로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단, 1년에 6회 미만이면 소득에 반영하지 않지만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공적 이전 소득

국가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이중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은 공적 이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적 이전 소득이 다양한 만큼 소득으로의 포함여부 또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학생 장학금, 양육수당, 농업인의 영유아보육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부모급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자기돌봄비 등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조례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되어 있고,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이어야 하며 각종 기초생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여야 함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가구특성에 따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으로 장애, 질병, 양육, 국가유공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 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연금의 기초 및 부가급여액 / 자손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 체육인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및 월정금 등
  • 질병요인으로 인한 금품 : 만성질환 등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 / 희귀질환자의 일부 의료비 / 한센인 위로지원금 등
  •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 :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손법의 피부양보조금 / 입양 양육보조금 / 농업인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금 / 아동양육비 등
  •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 독립유고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근로소득공제)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실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등록장애인 등의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은 20~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러한 수급(권)자의 유형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급권자-유형별-근로-및-사업소득-공제-현황



추가적인 지출요인(소득 산정에세 제외)

  • 사적이전소득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농어업인 가구의 경영 이양 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 지역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논활용 직접 지불금, 기본 직접 지불금,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34세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을 보장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등의 기본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4년-생계급여-소득조사(소득인정액-중-소득평가액)-계산-및-방법-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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