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근로능력평가 방법 및 잘 받는 법(2024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즉 일을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평가 등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명을 받으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능력평가를 어떻게 받는지와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증명이 없어도 당연히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아 근로를 해야지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를 근로능력평가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능력 유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4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의 수급자는 당연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별도의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2의 의료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ʼ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결핵질환은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에서 ’16.7.1일부터 ‘결핵질환 산정특례’로 별도 분리. 등록기간(등록시작일∼치료종료 시까지) 동안 국민기초 1종 수급 및 근로능력평가 유예

  • 마지막으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근로능력평가 절차

근로능력평가-절차-개요도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군·구청에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차로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의사)들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추가로 평가담당 직원들이 평가 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를 합니다. 

최종적인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위와같은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평가기간은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진행사항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 등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근로능력평가 신청시 필수적으로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진료기록지 사본(최근 2개월분)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는 수급자가 앓고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발급받으실 필요없이 최대 2개 질환유형에 대해서면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등 추가서류 발급비용이 지출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 대상 :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보완에 대해 진단비 등 추가서류 발급비용을 지출한 대상자 중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 추가분은 본인 부담
  • 비용지원 신청 : 평가대상자 본인
  • 구비서류 : 완납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거래처등록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계좌 신청 시)



근로능력 없음 평가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류 이루어집니다. 의사들에 의한 의학적평가는 총 5단계 평가로 이루어지며 활동능력평가는 평가점수로 이루어집니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와 4단계인 경우는 별도의 활동능력평가 없이 바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 평가될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63점 이하여야만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 평가될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가 55점 이하여야만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가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인 경우, 인지능력 평가항목의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합니다.


근로능력평가-결과표



평가주기

근로능력평가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질병 등의 호전가능성과 의학적 단계에 따라 판정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근로능력을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고착이란 호전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호전가능성 의학적단계 판정 유효기간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
고착 1단계 2년 3년
2~4단계 3년 5년
비고착 1단계 1년 -
2~4단계 2년 4년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로능력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면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정을 신청할 경우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와 불복에 대한 추가서류(진료기록부 사본,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능력 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똫한 위의 절차와는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4년-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근로능력평가-방법-및-잘-받는-법-썸네일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