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4년에는 생계급여 금액 및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주체 :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및 사회복지공무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불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하여 서면으로 결과 통지
  • 변동사항 신고 :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제도라고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방법을 위주로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신청방법-썸네일



신청방법

급여신청주체

생계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뿐만아니라 친척과 기타 관계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관계인의 범위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이 있습니다.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연중 상시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이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제출범위는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원 전체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동일가구가 아닌 이상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의 별도대가(예 :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합니다.


처리기한

수급권자로 결정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의무

수급권자로 결정된 이후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신청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1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80만 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인, 국가유공 등 일반가구보다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제하는 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 부동산, 임대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시가표준액 기준
    ※ 기본공제액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지역 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2024년 기준 주거용 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근로능력평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근로를 함께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며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로 구성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의사)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평가담당 직원들이 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0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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