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총정리(2024년)

5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이 되는 디딤씨앗통장을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마법통장 만들어 보세요!

  • 가입대상 : 0~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새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
    • 만기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후원방법 : 인터넷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ncr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만기·해지방법, 후원방법 등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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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대상아동)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제한됩니다.


보호대상아동

0~17세 사이(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등입니다. 가입기간 중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을 떠나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입양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으로 일시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고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0~17세 사이(만 18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가입대상입니다. 가입기간 중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7,618,369 8,514,994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중복지원 불가 

디딤씨앗통장은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입니다.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시설 또는 가정으로 가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따라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통장의 개설부터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수행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인터넷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제출할 서류로는 보호대상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다운로드



지원금

적립방식 

디딤씨앗통장에는 직접 저축을 하거나 후원자가 적립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저축은 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본인의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원금 입금은 아동의 후원자가 적립금을 직접 입금해주는 것으로 후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해당 지자체에서 아동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적립한도는 월 1,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정부 매칭 지원금

디딤씨앗통장의 큰 장점은 정부에서 적립액의 일정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칭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최대 매칭 지원액은 적립금액의 5만 원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적립금액이 5만 원이 넘어도 1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며 5만 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적립액의 2배까지만 지원됩니다. 즉, 3만 원을 적립하면 6만 원, 20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추가 매칭 지원합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적립금은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 24세까지도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 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적립금-세부-사용-용도




만기 및 중도해지

해지 종류 및 내용

디딤씨앗통장은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조기인출도 가능합니다.

  • 만기해지는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아동 적립금과 정부매칭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 만기는 되었으나 일부 금액만 적립금 사용용도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아동적립금은 전액 인출이 가능하며 정부매칭액은 인출이 불가하고 만기해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은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을 포함해서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조기인출은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아동적립금만 인출이 가능하고 정부매칭액은 만기해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조기인출은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는 아동이 사망했거나 이민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아동적립금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방법

신청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거주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를 발급합니다. 다시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와 함께 대금지급을 신청하시면 신청자의 다른 계좌로 해지금액이 지급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디딤씨앗통장 후원방법

디딤씨앗통장은 후원자의 적립금이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은 특정아동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적립액이 저조한 많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 손자0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후원신청이 불가합니다.

후원방법은 인터넷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신 후 회원유형(디딤씨앗통장 후원) 선택 → 본인인증 회원가입 완료 → 후원사업 → 후원신청을 통해 후원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 바로가기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은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며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1천만 원 초과분 3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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