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급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평가액의 계산방법과 구성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기초연금-소득인정액-중-소득평가액-계산방법-썸네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기 위해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이 있는 이 둘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13만 원, 부부가구가 340.8만 원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기 위한 소득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과 같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재산(연금, 이자)소득, 사업(임대, 기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 0.7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상시근로소득

소위 월급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공제한 상태에서 70%까지만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포함되나 식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를 근거로 반영하는데 반영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의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nps.or.kr)의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⑤ 국세청(hometax.go.kr)의 근로소득 순으로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연금보험, 연금저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급여,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급여 뿐만아니라 민간보험사의 연금보험, 연금저축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제율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며 연간 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연금 중에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의 연금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매월 4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5년 만기 적금의 경우 총 160만 원(40개월 × 4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발생한 때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수령한 해의 다음 해 4월에 반영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소득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공제한 후 반영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업은 42.6%, 점포(자기 땅) 임대는 41.5%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한 연간임대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 426만 원(1,000만원×42.6%)"인 574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48.83만 원을 소득평가액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세청(hometax.go.kr) 종합소득 자료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사업소득 중 서적, 화장품, 학습지, 정수기 등 방문판매원(외판원)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업종에 맞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일반율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단순경비율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자녀(1촌 이내의 직계비속)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합니다. 계산방법은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소득환산율) ÷ 12개월"입니다. 자녀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나 지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공익직접 지불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직업훈련수당,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통장・이장 등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