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3년간 분기별 9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몇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주 ; ①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② 계속 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③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30% 이하 ④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 지원근로자 :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 계속근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할 것 ③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④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
  • 지원내용 및 기간 :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지원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신청기준-및-신청방법-썸네일



지원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기업대상,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에 충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신청기준

사업주 요건

1️⃣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24. 1. 9.) 이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정년제도 운영여부는 지방노동관서 등에 신고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정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말합니다. 정년연장은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을 해야하나 최대 3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정년폐지는 기존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용은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60세 이상 피보험자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를 각각 더해 나눈 것으로 합니다.

4️⃣ 2019. 1. 1.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2018. 1. 1.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2019. 1. 1. 이후 정년을 다시 61세에서 62세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다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 공표되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고용일이 2023. 10. 5. 이면 신청분기는 2024년 4분기, 신청은 2024. 1. 1. 2024. 12. 31.까지입니다. 


신청장소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관할 고용센터 찾


    제출서류

    방문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원내용

      지원금 및 한도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입니다. 

      만약 분기 중에 첫째달은 피보험자수가 20명, 둘째달은 25명, 셋째달은 30명인 경우 지원인원은 (20+25+30)÷3×30%=7.5명으로 소수점 이하는 버려서 지원인원은 7명에 630만 원(=7명 × 90만 원)이됩니다.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여 상한액은 270만 원(=3명 × 90만 원)입니다.



      지급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은 2024. 1. 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4. 1. 1. 이전이라도 2023. 12. 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