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자격요건, 사용방법 완벽정리(2024년 2차)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12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 모집인원 : 13,000명(2차)
  • 지원내용 :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원
  • 지원대상
    •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24. 5월 ~ 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인터넷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2차 모집 중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사용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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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개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2차 신청기간은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까지입니다. 현재 모집 중으로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2차 모집인원은 총 13,000명입니다. 신청은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방문이나 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인터넷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격요건에 대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십니다. 로그인 후 신청화면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그외 서류는 직접 발급하셔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로 작성한 후 이를 다시 신청화면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거주지, 근무,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조건

접수기준일(2024. 8. 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출생일로는 1984. 8. 2. ~ 2005. 8. 1. 출생자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장 3년 연장됩니다.


거주지 조건

접수기준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하 근무자도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4. 5. 1. 이전인 경우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024년 5, 6, 7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자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격이 있는 자
  •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단,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국가 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육아휴직자(육아휴직, 5~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부 이행자


선정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최종 선정대상자는 2024. 9. 9.(월) 발표할 예정이며 인터넷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선정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있는 경우에는 현 직장 장기재지자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만약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최종 대상자로 선발되면 분기별로 30만 원씩 연 120만 원 상당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받게됩니다. 이 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 청년몰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몰 바로가기


경기-청년몰-바로가기-방법



경기 청년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생활가전부터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본인이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몰-메인화면

또한 상단의 포인트 간단조회 탭을 이용하여 자신의 포인트 지급내역과 사용 현황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몰에서-포인트-지급내역-및-사용현황-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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