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2024년 2차 자격조건 완벽정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대로 서울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모집이 시작되니 원하는 지역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 : 총 581세대(신규공급 468세대, 재공급 113세대)
    • 신규공급 : 은평구, 노원구, 강동구, 광진구
    • 재공급 : 동작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7. 26.)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 최대 6년 거주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신청 가능,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 최대 10년 거주
  • 청약접수일 : 2024. 8. 7.(수) 10:00 ~ 2024. 8. 9.(금) 17:00
  • 임대금액 : 최저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대까지
    • 시세 30% : 청년계층 1순위, 신혼부부는 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 시세 50% : 청년계층 2,3순위, 신혼부부는 소득 70%(배우자 有 90%) 이내
  • 신청방법 : SH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통학, 출근이 쉬운 역세권 및 간선도로 주변의 주택을 시세의 30~86% 수준으로 책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자격조건, 공급현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제2차-서울시-청년안심주택-자격조건-썸네일



공급현황

이번 2차 청년안심주택은 총 581세대가 공급됩니다. 신규모집과 재공급으로 모집하는데 신규모집은 468가구, 재공급은 113가구입다.

✅ 신규공급 : 총 581세대로 △은평구 불광동 Lumino 816(71실)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이니티움(49실) △강동구 길동 길동생활 A동(110실) △강동구 길동 길동생활 B동(71실)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더포디엄 830(167실) 

✅ 재공급 : 총 111세대 △동작구 대방동 골든 노블레스(1실)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7실) △마포구 서교동 효성헤링턴 타워(18실) △동작구 노량진동 더클래식 동작(2실) △서초구 서초동 서초꽃마을(3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베르디움프렌즈(7실)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브라보(1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해링턴타워(3실)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한강리슈빌(3실) △광진구 구의동 비바힐스 강변(2실) △노원구 공릉동 와이엔타워(6실) △용산구 원효로 용산 원효 루미니(4실) △강서구 화곡동 포르투나 블루(1실) △강남구 논현동 선정릉역 모아엘가 퍼스트홈(1실)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1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센트럴파크(4실) △종로구 숭인동 청계로 벤하임(2실) △중구 광희동 동대문역사문화공역역 166 TOWER(1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루체스테이션(24실)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16실)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코브(1실)

금번 공급되는 주택의 상세 주소 및 공급면적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총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7. 26.) 현재를 기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유형 : 만 19세 이상 39세 미혼 청년
  • 신혼부부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 7. 27. ~ 2024. 7. 26.)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 가구 :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청년유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7. 26.)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1984. 7. 27. ~ 2005. 7. 26. 출생자)인 무주택자, 미혼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재직여부와는 무관하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혼유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순위 별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인 경우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 해당세대의 총자산 27,3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인 경우
    ※ 해당세대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부모를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소득 및 자산 요건

신청자 및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소득기준 1인가구(+20%p) 2인가구(+10%p) 3인가구
50% 이하 2,438,075 3,249,427 3,599,325
100% 이하 4,179,557 5,957,283 7,198,649

  • 부모의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3순위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 2순위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소득 및 자산을 심사합니다.
    1.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총자산 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는 신차 출고가격이 아닌 중고가격을 말합니다.


가점사항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3점)
  • 2, 3순위 : 소득기준 50% 이하(3점)
  • 공통 : 부모 무주택(2점), 본인이 장애인(2점), 장애인 가구(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12~24회(2점) 6~12회(1점)

이중 자신의 청약통장 납입회차 조회는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서비스(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회수 조회 바로가기



신혼부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7. 26.)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1984. 7. 27. ~ 2005. 7. 26. 출생자)인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 별 자격요건

  • 1순위 :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무보가족
  •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소득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비고
50% 이하 3,249,427 3,599,325 4,124,234 4,387,536 임대조건 : 시세의 30%
70% 이하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임대조건 : 시세의 50%
90% 이하 5,415,712 6,478,784 7,423,620 7,897,564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임대조건 : 시세의 50%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하고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총자산 가액은 34,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가 1명인 경우, 38,000만원 이하(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1,400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41,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차 출고가격이 아닌 중고가격을 말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가 1명인 경우, 4,078만원 이하(단,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4,449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4,449만원 이하

가점사항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3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수급자(2점), 차상위계층(2점)
  • 자녀의 수에 따라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 서울시 거주자(신청자에 한함)(2점)
  • 신청자가 장애인에 등록된 경우(2점)



신청(청약)방법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기간은 2024. 8. 7.(수) 10:00 ~ 2024. 8. 9.(금)17:00까지입니다. 청약신청은 SH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i-sh.c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청약신청 바로가기


신청순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입주자선정방법

2024년-2차-서울시-청년안심주택-입주자모집-절차-및-일정

청약신청 후 1차로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서류제출기간 동안 소득 및 자산심사 자료를 제출한 후 최종적으로 2024. 11. 25.(월)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는 서류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무주택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의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신청 주택 별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이뤄집니다.

입주자 선정은 청약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무작위 추첨"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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