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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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의 수급여부를 결정짓는 기준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기 위해 소득으로 평가 또는 환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평가한 것이 소득평가액, 재산 및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소득환산액이라고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감액 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에서 감액제도(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를 적용한 후 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올해(2024년)는 1959년생이 지급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만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8월 14일이 생일이신 어르신은 2024. 7. 1.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를 불문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nps.or.kr)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신청자 본인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한 분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니어도 신청인은 물론 배우자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방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배우자의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꼭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올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신청서입니다. 따라서 한번 제출해두시면 매번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그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같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이고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과 같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 0.7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평가액 중 상시근로소득은 월급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10만 원을 공제한 후에 이중 70%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은 공제없이 전액 소득인정액으로 인정합니다. 

소득환산액 중 일반재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으로 환산하고 거주지에 따라 공제를 한 후 환산을 합니다. 거주지가 대도시이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이면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이면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부채는 모든 사인간의 부채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법원 판결이 있는 사인간의 대출만 인정이 됩니다.

자동차는 4,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고 4,000만 원이 넘는 고급자동차는 가액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어 자동으로 수급자격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때 차량가액은 신차 출고가격이 아닌 중고가격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만 65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하여도 기준연금액(2024년 기준 334,810원) 전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감액 3총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수령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502,210원 이하로 받으실 경우 감액되지 않습니다.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20%를 감액 후 지급합니다.
  • 소득역전방기 감액 : 기초연금을 수령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구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감액되어도 기준연금액의 10%는 최저임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감액제도는 임의대로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감액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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