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완벽정리(2024년)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일정기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육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최초 60일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0일간은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210만 원 지급
  • 유의사항
    • 유산, 사산 휴가급여도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지급
    •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이 휴가기간 중 종료된 경우도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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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전후 휴가란?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하기 전 또는 출산을 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최대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을 한 후에 사용하는 휴가는 90일 중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입니다. 만약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지더라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이 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5~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씁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는 5일, 12~15주 이내는 10일, 16~21주 이내는 30일, 22~27주 이내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등이 해당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 기업대상인지 여부는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우선지원 기업대상 확인 바로가기


신청장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에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는 별다른 조치없이 바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가급여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지만 방문 또는 우편신청은 몇가지 서류를 챙겨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신청은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①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1부 ②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의 위치 및 주소는 아래 관할 고용센터 찾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및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지원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최초 60일간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간은 정부지원금(고용보험)으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자신이 얼마만큼의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ei.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지급조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도중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남은 법정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부(고용보험)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일반적인 출산휴직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지원내용

휴가급여액은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21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전액 정부지원금(고용보험)으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전휴 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만약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처리 됩니다. 단,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대상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노무제공자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 있습니다.


지원자격



출산(유산·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이 또는 노무제공자는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바로가기


지원내용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액 만큼 지급하되, 월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최대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기간 중 반드시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출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일반적인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온라인, 방문,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외에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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