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의 기회가 적은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부산광역시에서는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과 이자까지 지급하는 기쁨두배통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중인 자(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직장가입자 또는 자영업자)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3,343천 원 이하)
- 신청기간 :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 신청장소 : 인터넷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boogi2.kr)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년 또는 3년 동안 월 10만 원 저축 시 "市 지원금 240만 원 또는 300만 원 + 이자"
- 모집인원 : 4,000명
이 글에서는 곧 신청을 시작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공고일인 2024. 7. 31. 현재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 주민등록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부산이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연령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합니다. 즉, 1984. 1. 1. ~ 2006. 12. 31.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으로는 3,343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지역가입자는 61,984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제외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자체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청년 13(일+삶)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톨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불가하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인터넷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boogi.kr) 홈페이지입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셔서 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외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한 동의서를 근거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를 통해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지원내용
최종 대상자는 2024. 10. 4.(금) 예정으로 4,000명을 선발합니다. 선정방법은 지원 대상자의 2배수인 8,0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이후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년 또는 3년의 약정기간을 선택하여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만기시에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市 지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2년(24개월) 약정시 본인저축액 240만 원 + 시 지원금 240만 원으로 만기 시에는 480만 원 + 이자를 수령하고
- 3년(36개월) 약정시 본인저축액 360만 원 + 시 지원금 360만 원으로 만기 시에는 720만 원 + 이자를 수령합니다.
- 먼저, 만기시까지 주민등록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약정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되어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정기간 내에 근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도에 근로를 중지하더라도 모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60% 이상 근로 100% 지급 / 40~60% 미만 근로 70% 지급 / 20~40% 미만 근로 40% 지급 / 20% 미만 근로 미지급
- 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정기간의 50% 이상은 저축해야 하며, 금융교육을 총 3회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