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하고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 재산에 대한 계산방법으로 소득환산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1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80만 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는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으며 각각의 종류별로 소득환산률이 다릅니다.
-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로 계산합니다.
- 산정결과 소득환산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액 계산시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차감해주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공제하는 방법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합니다. 위 순서에 따라 공제한 후에도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수급자의 재산가액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이 다릅니다.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음융재산 : 월 6.2%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월 100%(가액 그대로 반영)
일반재산 계산 및 조사방법
일반재산에는 주거용재산, 주거용 재산 외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있으며 자동차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물론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일반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가액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지가)으로 산정합니다. 적용한도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해야 하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지역별 한도액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서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한도액을 넘는 가액 등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해서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서울 : 17,200만 원
- 경기 : 15,1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14,600만 원
- 그 외 지역 : 11,200만 원
수급(권)자 소유의 주거용 재산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임차보증금도 주거용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때의 임차보증금은 전액이 아닌 95%(0.95)에 대해서만 월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1억 6,000만 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5,100만 원을 초과하는 9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남은 주거용 재산 15,100만 원 중 경기도의 기본공제액인 8,000만 원을 차감
- 차액 7,1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를 적용합니다.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계약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임차보증금 중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0.95의 적용률를 곱하여 산출하고 그외 임차보증금은 전액을 반영합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를 적용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주택분양권
그동안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 전액을 반영하며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금융재산 계산 및 조사방법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보험증권, 연금보험, 연금저축, 주식, 출자금 등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여 조사를 합니다.
기본공제액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재산은 의료비,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장기금융저축 공제 : 정기예금·적금, 저축성 보험, ISA계좌 등 3년 이상 가입한 금융재산에 대해 연간 500만 원, 총한도 1,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자립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디딤씨앗토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전액 공제
산정범위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조회된 금융재산으로
계좌당 10만 원 이상의 금액만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 전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펀드, 수익증권 등 : 최종 시세 가액
- 채권, 어음, 수표 등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소득과 재산 어느 것으로도 반영되지 않으나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
유의사항
금융재산으로 조회된 금액은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에는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계산 및 조사방법
자동차는 그 종류에 따라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별 1대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1~15인승 승합자동차,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인 1,600cc 미만 자동차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1,600cc 미만 자동차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소유하는 2,500cc 미만 7인승으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인 1,000cc 미만 자동차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1,600cc 미만 자동차
- 이륜자동차 : 2,600cc 이하 이륜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 중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1~3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배기량, 차종, 운전자 무관)
-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조사방법
자동차의 가액은 신차 출고 또는 구입가격이 아닌 조사당시의 중고가격을 말합니다. 중고가격은 보험개발원(kidi.or.kr)의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명의도용 등으로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인 증빙서류로 소명할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증제출하거나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포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되면 됩니다.
기타(증여/처분) 재산
자녀 또는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바로 신청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분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증여/처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처분한 재산이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이면 일반재산으로 금융재산이면 금융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타 재산 증가분 :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부채를 상환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소비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말합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 : 이는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차감하여 줍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357,329원, 부부가구는 2,864,957원이며 연도별 자연적 소비금액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부채
수급자의 재산에서 차감하여 주는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에는 제1금융권, 보험회사·증권사 등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및 중개업체가 포함되는 등 다소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한테 빌린 사채는 법원에 의해 확인(지급명령, 지급결정, 화해·조정조서 등)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미결제 금액은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금액만 인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차감순서
확인된 부채는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합니다. 다만, 차감 후 부채 잔액인 남더라도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등의 기본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