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기준, 신청방법 완벽정리

60세 이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면 1명당 분기 3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말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 신청 분기 고령자 수가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최대 2년간 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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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기업대상,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에 충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신청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적용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지원금 최초 신청 및 지급이 '24년 2분기인 경우 분기 시작일(4. 1.) 기준으로 바로 전날이 '24. 3. 31.이므로 그때부터 1년 이상 전에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령자 수 증가 요건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 기간별(1년~3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신청분기 대상자 및 사업적용 기간별 고령자 목록은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분기 대상자 조회 : 고용24(work24.go.kr)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 3. 대상자 정보 입력 → 대상자 등록 클릭
  • 사업적용 기간별 고령자 리스트 : 고용24(work24.go.kr)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 3. 대상자 정보 입력 → 고령자 명부 다운로드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분기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방법

고령자 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고, 피보험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수를 평균해서 산출합니다.


2️⃣ 사업적용 기간별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방법 

사업적용 기간별 월평균 고령자 수는 사업적용 기간에 따라 산정기간이 다릅니다. 

  • 4년 이상인 사업장은 과거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를 산출합니다. 지원금을 최초 지급한 분기의 전날부터 과거 3년간 매월 말 현재의 고령 근로자(60세 이상, 피보험취득기간 1년 초과) 수의 합계를 그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2년 이상 4년 미만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평균 고령자 수를 산출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한 달도 포함하여 월평균 고령자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 4. 13.이 1년이 지난날이라면 4. 30. 현재의 고령자 수도 포함하여 월평균을 산출합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부터 이전 12개월의 월평균 고령자 수를 산출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을 합니다. 신청시기는 인터넷 고용노동부(moel.go.kr) 홈페이지에서 매 분기 마지막 달 15일(3. 15., 6. 15., 9. 15., 12. 15.) 전후에 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공고에 명시된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장소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관할 고용센터 찾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 대장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면 활용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대규모 기업인 경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원내용

      지원금 및 지원기간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며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증가한 근로자 수는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신청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간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처음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을 기산합니다.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급기간 2년에는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하는 최대 근로자 수가 달라집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이 지원한도입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지원한도가 3명까지입니다.



      중복적용여부 판단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만 지급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서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할 고용지원금은 시니어 인턴쉽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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