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2024년 하반기)

높은 주거비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총 24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024. 9. 2.(월) 09시 ~ 9. 19.(목) 18시
  • 신청방법 : 인터넷 대전 청년 월세 지원(djhousing.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발표 : 2024. 10. 30.(수) 17시 예정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는 곧 모집을 시작하는 2024년 하반기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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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지원대상)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주소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즉,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연령요건

신청인은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4. 1. 1. ~ 2005. 12. 31.입니다.


거주지 요건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임차주택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세는 신청이 불가하고 임차주택이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이어도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을 인정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024년-건강보험료-소득판정-기준표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번 2024년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4. 9. 2.(월) 09:00에서 2024. 9. 19.(목)18:00까지입니다. 


신청장소

방문 또는 우편신청은 불가하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or.kr)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 후 아래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가능하며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서약서
    ※ 정보제공동의서는 본인 포함 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청서 출력 후 서명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서류(업로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인터넷 정부24(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발급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23~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각 1부 ⇨ 구청 세무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건강보험료관련 서류 : △ 본인 기준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및 납부확인서('24. 1월 기준)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홈페이지 민원요기요에서 발급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숙사생의 경우 생활관비 납입 증명서 및 거주 사실 확인서(입실확인서) 제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 은 다음 3가지 서류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의 경우는 다음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이 되며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월세만 지원합니다.


선정방법 및 발표일

최종 선정대상자는 2024. 10. 30. 17시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여부 확인은  인터넷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문자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은 지원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만약 총점이 동점일 겨웅에는 소득이 낮은 순 → 연장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임대료 산정기준 :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3.5% ÷ 12개월) + 월세


월세 지급방법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임차료를 먼저 납부하신 후 직접 매월 월세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신청기간은 매월 1일 ~ 10일 사이이며 매월 25일 월세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다음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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